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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웅래 전 의원 3억 돈다발 압수한 검찰 위법"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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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9/사진=뉴스1

노웅래 전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6.19/사진=뉴스1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서 3억원의 돈다발을 압수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8일 노 전 의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준항고 일부인용 결정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단이 유지되고 노 전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에 대한 수색·압수 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검찰은 2022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께부터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를 통해 청탁을 받으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일시 중단한 뒤 현금다발을 별도 보관했다. 다음 날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노 전 의원 자택에서 현금을, 국회 사무실에서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 노 전 의원은 해당 현금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상 당시 조의금을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1월 노 전 의원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며 1~2차 압수수색 중 현금에 대한 수색·압수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의 '압수할 물건'에서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개별 봉투에 든 현금을 모두 빼내어 상자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분리·보존 조치했다"며 수색·압수 취소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자택 압수물 중 현금을 제외한 기타 자료에 대한 압수 처분도 적법하다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최종적으로 노 전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에 대한 검찰의 수색·압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남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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