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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달 14일 종결... 이르면 5월 중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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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변론 종결 전망
조선일보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아내 등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항소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달 마무리된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8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모두 정했다. 이날 증인신문 기일 등을 미리 지정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월 14일 (변론을)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선고는 이르면 5월 중순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정한 공판 일정에 따르면,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 측이 요청하고 있는 증인 신청의 채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씨 측은 법정에서 “아직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특정하진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3번째 재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1심의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모씨가 경기도 공무원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을 증언할 분을 추리고 있다”며 “(증인 신청은) 2~3명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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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 을)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투표가 종료된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후보의 선거상황실에서 부인 김혜경 씨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에 검찰은 “피고인 측은 배씨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항소심에서 증인 신청을 주장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미 1심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을 사적으로 수행했다는 게 맞는다고 했는데, 배씨의 공적업무를 가지고 증인신문을 하는 건 본 사건이랑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은 이미 배씨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했고, 때문에 증인신문은 무용한 소송절차”라고 했다.

검찰은 “본건은 1심 재판이 선고되고 4개월이 지났는데, 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3개월 내 항소심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1심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 증인 신청에 대해 폭넓게 받아들여 더 신문할 사람은 없다. (증인신청을)기각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증인이)누군지 특정이 안 돼 저희가 당장 채부(採否,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것)를 결정하기 곤란하다”며 “다음 재판까지 증인을 특정해 의견을 달라”고 했다.

한편, 김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4000원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를 받는다. 당시 식사 비용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김씨의 수행비서이자, 전 경기도 공무원인 배모씨의 지시를 받은 이 사건 제보자 조명현(전 경기도 7급 공무원)씨가 직접 결제했다.

검찰은 김씨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작년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기부 행위를 했다”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비서 배씨와 김씨의 공범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던 배씨를 통해 (범행이)이뤄지는 등 선거 공정성·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성남시·경기도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배씨가 2010년부터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였다는 사실과 배씨가 이 대표 부부의 자택인 경기 성남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한 포장 음식, 샌드위치, 과일 등을 배달했다는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이외에도, 2021년 7~8월 김씨가 여러 차례 국회의원 아내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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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씨가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게 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김씨가 선거를 도울 수 없다는 뜻이다.

이날 김씨는 법원 직원들과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배씨의) 사적 수행 여부를 부인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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