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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배우자 상속세 완화, 합리적이지만 충분한 여론수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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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열흘 만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법안 발의”
“납세자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고려해봤나”
“2차 상속 감안하면 전체 금액 오히려 증가할 수도”
“세수감소 언급없어…월급쟁이 근소세로 메울건가”
헤럴드경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배우자 간 상속세 전면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결코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무한정으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지난 6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지 열흘 남짓만”이라고 운을 뗐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방향에는 동의할 테니 민주당이 제시한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한 바 있다”라며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에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열흘 만에 만든 배우자 상속공제 무한정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들면서 무한정 폐지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닌가”라며 “이혼 시 재산분할(통상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1/2)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은 한도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배우자 상속세 공제가 그렇다. 일본의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 1/2, 자녀 1/2이다”라며 “그리고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 내에서 상속받으면 사실상 상속세가 거의 없는 구조다. 합리적인 제도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 “둘째, 자녀의 상속 기회가 침해되지는 않나. 우리의 민법 제1009조, 제1112조는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명시하여 상속재산 분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무제한 공제 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전액 공제가 가능해지므로 민법이 의도한 상속 배분 원칙, 특히 자녀의 상속 기회가 침해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유류분 반환 소송과 같이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늦어질 경우 투자, 소비 기회 등이 축소되며 내수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상속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은 세대 승계를 하는 것이 본연의 의미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임 의원은 “셋째, 국민의힘 안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고려해 보셨느냐”라며 “배우자 상속 공제가 비과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 따라 생존 배우자가 전액 상속 공제를 받더라도 2차 상속(추후 생존 배우자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속재산 100억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총상속세는 현행 체계에서는 약 35억2000만원,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할 경우는 약 34억7000만원, 전액 공제 폐지할 경우는 약 39억2000만원이다. 즉 법정상속분 내에서 한도 폐지가 가장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온다”고 했다.

아울러 “넷째, 조세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검토해 봤나. 상속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속가액이 상속자에게는 취득가액으로 기능을 한다”라며 “상속 후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시점 이후의 자본차익에만 과세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가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세 없이 차익을 실현했을 때 그 자산 차익에 대한 과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일단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해 놓고 다양한 조세 회피 전략을 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다섯째, 무제한 상속공제는 초기의 과도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월급쟁이들 근로소득세로 메울 계획인가”라며 “배우자 상속공제는 과세이연의 성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도를 무한정 폐지 시 초기의 과도한 상속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윤석열 정부 이후 연속된 세수 펑크 상황에서 이에 대한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은 있나”라며 “이를 또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세로 메우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은 “조세는 국가 백년대계다”라며 “지금 제일 시급한 중산층이 상속세 때문에 집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세 조정부터 하고, 배우자 공제 폐지는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해가며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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