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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집에서 발견된 3억...대법 “검찰 영장 다시 받아 압수한 건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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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중 자택서 돈다발 발견
압수 범위에 현금 없자 추가 영장 발부받아
조선일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검찰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마포구 자택을 지난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1차 압수 수색을 하며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 ‘지갑’ 등은 압수 수색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검찰은 압수 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했다.

이후 검찰은 돈다발을 사진으로 찍어 법원에 현금이 포함된 추가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뒤 2차 압수 수색으로 이를 확보했다. 그러자 노 전 의원은 같은 해 11월 28일 “검찰이 영장에서 명시한 범위를 넘어서 (현금 등을) 압수했고, 혐의와 관련성 없는 물건들에 대해 압수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이 사건 쟁점은 돈다발 등의 현금을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압수 수색한 것은 적법한 건지였다. 준항고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개별 봉투에 담긴 현금을 꺼내 한곳에 담고 봉인하는 형태의 분리·보존은 영장의 문언에 반하는 처분”이라며 준항고를 일부 받아들였다.

검찰이 불복해 재항고를 냈지만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이 당초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물건을 발견해 보관·봉인한 뒤 추가 영장으로 이를 확보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검찰이 노 전 의원의 자택에서 현금을 압수 수색한 처분은 취소됐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 판단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문 내용을 검토해 결정 취지에 맞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소된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압수물로서,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 전 의원은 한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 수색하며 확보한 3억원가량의 돈다발 수수 관련 의혹은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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