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을 이끈 김현태 특임단장이 지난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방부는 18일 내란주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군인 6명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보직해임된 사람은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준장)과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김대우(준장), 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대령), 중앙신문단장 김봉규(대령), 100여단 2사업단장 정성욱(대령) 등 장군 2명과 대령 4명이다.
이들은 12·3 내란 당시 국회 봉쇄,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다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지면 보직해임 등 인사 조치를 하고 있다.
앞서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정보사령관(소장) 등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들의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처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불구속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은 이번 보직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소장은 현행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으로 전역 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다른 인사 조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군 군사경찰 최고 책임자인 박 소장은 직전 보직이 육군 군사경찰 병과장인데, 군인사법에는 병과장을 한 사람은 유사계통으로 1회만 전직이 가능하다. 박 소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장에서 해임되면 다른 보직해임자처럼 현역 신분을 유지하는 정책역구관 보직을 받을 수 없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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