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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장동혁 "탄핵 쉽지 않아…민주당, 속에서 열불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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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요구, 탄핵 인용 찬성 6명 안 된다는 기류 아는 것"
"6명 이상 찬성했다면 벌써 탄핵 선고 했을 것…기각 가능성 높아"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8)
■ 일자 : 2025년3월18일(화)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헌재 심리 장기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해"
"내란죄 형사 재판, 공소 기각 가능성이 더 커"
"내란죄 무죄와 탄핵 인용 매치 안돼…헌재 머리 아플 것"
"탄핵 소추 남발한 민주당이야말로 해산돼야"
"사전투표제 폐지하고 본투표일 주말로 옮겨 늘려야"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TV 시청자 여러분 18일 화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함께 했습니다. 네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회 법사위에서 또 연단에서 맹활약하고 계시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동혁 : 안녕하세요.

▷신성철 :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놓고 최장기간 고민을 이어가고 있죠. 그 평의가 길어질수록 윤 대통령한테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장동혁 : 저는 길어지는 상황이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탄핵심판 시작했을 때를 돌이켜 보면 2월 달 안에 모든 걸 다 끝낼 것처럼 일괄 변론 기일 지정하고 이틀 막 해가면서 초시계 가지고 재가면서 결론 빨리 끝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 이렇게 평의가 길어지는 거 보면 결국은 일단 결론을 잘 내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구속 취소가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물론 저는 그전부터도 탄핵 각하나 기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구속 취소로 인해서 훨씬 더 탄핵 기각이나 인용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탄핵 인용 6명을 모았다면 문형배 권한대행으로서는 얼른 통과하고 싶겠죠. 이번 주에라도 지난주에라도 선고했을 겁니다. 근데 선고하지 못하는 걸 보면 저는 뭐 6명을 모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평의가 길어지는 이런 상황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이재명 대표 2심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제 26일로 예정이 됐죠.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유무죄 여부가 이 헌법재판소 선고 시점이나 어떤 결론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동혁 : 유무죄 선고가 헌재 결정의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 주에 선고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헌재가 왜냐하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이번 주에 선고에서 이재명 대표 형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문형배의 권한대행으로서는 굳이 재 뿌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도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헌재가 결정할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제 헌재의 선고가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헌재 선고 때문에 형사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성철 : 네네 잠깐 마이크 조정 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드린 거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예상을 하는 예상이 이제 되기로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이후에 선고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예상도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서 결론을 내리는 것도 경우의 수가.

▶장동혁 :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2심 판결 이후에 선고할 가능성이 많다.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그래서 인용에 필요한 6명을 모으지 못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형배 권한대행으로서는 굳이 그전에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선고해서 이재명 대표 형사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 거기에 재 뿌릴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신성철 :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그 윤 대통령이 석방 석방됐을 때 이제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더라도 이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따로 또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장동혁 : 무죄 아니면 저는 뭐 공소 기각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신성철 : 네네. 그래서.

▶장동혁 : 석방 당시에 구속 취소 결정하면서 민주당은 계속 왜 그거 시간으로 계산했냐 날로 계산해야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분명 구속 취소 결정문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망가기 전에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을 때 계속해서 수사권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정청래 위원장이 여러 기관에서 청구를 하면 이번에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하고 다음부터는 한 기관에서 이렇게 각자 정리해가지고 한 기관에서만 어 청구하도록 하면 어떠냐라고 얘기했을 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수사권의 문제여서 나중에 이것이 증거 능력과도 관련이 있고 또 이게 무죄가 되거나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사실은 법원은 계속해서 힌트를 주면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바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구속 취소 사유 중에서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형사 재판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그러면 결국은 이게 불법 구금이 되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석방을 하고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논의가 이어지면 저희 국민의 힘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고 그리고 검찰은 명백하게 수사권이 있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인정을 해 줬어요. 왜냐하면 이 내란죄의 지금 혐의자 중에 경찰 고위직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공범에 대해 당연히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원래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민주당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공수처에 넘겨줬을 때 우리가 수사권 없다 수사권 없다 했는데 이번 구속 취소에서 수사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죄가 아니라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 헌재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탄핵은 인용됐는데 나중에 내란죄 재판에서 공소 기각되거나 뭐 말씀하신 대로 무죄가 될 수도 있죠. 뭐 증거 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무죄나 공소 기각이 나올 거를 생각한다면 헌재로서는 얼마나 지금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탄핵은 인용됐는데 내란죄의 공소 기각 탄핵 사유의 90%가 내란죄였는데 내란죄는 공소기각 아무리 매칭을 해 봐도 탄핵 인용과 내란죄 무죄 또는 공소 기각은 매치가 잘 안되죠. 헌재가 지금 가장 머리 아픈 부분이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공수처의 증거를 이거를 그대로 쓸지 말지 그것을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장동혁 : 증거를 쓰는데 고민이 되죠. 지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다라고 법원이 인정해서 대통령을 석방했는데 그 증거를 갖다 쓴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전부터도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증거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그 기록들 대통령 비롯해 법률 대리인단과 대통령께서 증거 동의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증거 채택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했더니 너무 늦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형사소송 절차에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전부터도 이건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헌재는 아마 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그런데 구속 취소돼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본격적인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겠죠.

▷신성철 :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인 게 이 사실 변론 진행 중에 진작에 의문 제기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변론 진행 중에도 사실 수사권 논란은 진행 중이었잖아요. 그런 논란은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앙지법도 체포 적부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수사권 공수처에 없다 이미 주장을 했었는데 그게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고려를 해서 헌재가 증거 채택을 했을 텐데 이제 평의가 돼 가지고 갑자기 다시 고민을 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 좀 있거든요.

▶장동혁 : 취소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저희가 그런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또 대통령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 하더라도 헌재는 무시하고 가려고 했을 겁니다. 뭐 체포 적부심도 그냥 문제없다고 했고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다가 계속 기각되고 중앙지방법원에서 110조를 적용하라고 하니까 이제 공수처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러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수사권에 대한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어 이거 체포 영장은 기각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서부지방법원으로 도망간 걸 문제 삼는 겁니다. 영장 쇼핑한 거 그러니까 관할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관할권이 서부지방법원에 있기 때문에 헌재는 관할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은 본격적으로 구속 취소해서 드디어 법원 합의부에서 공수처에 그러니까 서부지법의 관할권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문제 삼은 겁니다. 뭐 헌재는 갑자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문제도 헌재는 웬만하면 묻고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설마 구속이 취소될까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이제 헌재가 다급해졌고 당황스러워졌죠.

▷신성철 :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런 수사권 논란이 없도록 원칙적으로는 이제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다 경찰에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공수처가 아니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까지 쭉 왔다면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희망을 이 희망을 걸어볼 만한 부분이 좀 없었겠네요.

▶장동혁 : 저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취소 전에도 수사권은 없다고 얘기했고 증거 조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했고 방어권을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얘기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런 정당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주장이 법에 맞지만 헌재는 무시하고 가려고 했는데 법원이 명시적으로 구속 취소해서 그걸 문제 삼으면서 석방을 하니까 이제 국민들도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대충 묻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묻고 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지 뭐 생겼다 안 생겼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구속 취소로 인해서 국민들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법원이 문제 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대충 뭔가를 뭉개고 묻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이미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경찰이 수사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가정은 의미가 없어.

▶장동혁 : 예 그렇죠.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그 얘기는 계속하셨습니다. 체포 영장 그다음에 출석 요구했을 때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 정당하게 경찰에서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출석 요구하거나 한다면 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수처가 무시한 거죠. 왜 민주당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가져간 거고 민주당 때문에 모든 걸 무시한 거고 검찰에서 했거나 경찰에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당의 민원 처리 역할을 했던 공수처만 믿고 공수처에게 어떻게든 억지로 넘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죠.

▷신성철 :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각하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요. 그 주진우 의원이 이제 여덟 번째 탄핵 줄 기각이 발표가 이제 선고가 되고 나서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헌재가 탄핵 소추문에 없는 주장을 엄격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추세인데 거꾸로 이제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는 탄핵 소추문에 있는 내란죄 부분을 국회 측이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공감을 좀 하십니까?

▶장동혁 :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헌재가 그런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헌재가 어떤 논리로 피해 갈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을 되돌려 보면 계엄이 났을 때 정치인 체포 명단이 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곽종근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자기가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의 메모는 체포 명단이라는 메모는 정말 국민들이 봐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이 정치인 체포 명단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메모를 보고 거기에서 글자 비슷한 것을 단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다른 데서는 좀 심하게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굳이 그 표현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이 정치인 체포 명단이다. 그리고 자기가 다 인정했지 않습니까? 헌재 재판할 때 그동안 왜 거짓말했냐 왜 허위 진술을 했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아파서 입원 중이어서 약 먹고 그래서 좀 정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말한 게 다 사실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인정했지 않습니까?

곽종근도 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바꿔 놓은 건데 그마저도 그 모든 진술을 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협박에 의해서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죄. 죄송합니다. 주말에 집회를 다녔다. 내란죄 관련해서 도대체 객관적인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유일하게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내란죄의 주된 근거로 삼으면서 내란 몰이를 해왔는데 그 명단이 있다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다가 첫 번째 탄핵이 부결되고 두 번째 14일 날 표결을 앞두고 12일 날 명단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이상한 첫 번째 메모가 거치고 거치고 거치고 거치고 진화를 해서 정치인 체포 명단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지금 다 날아갔습니다. 만약에 그 명단이 없었다거나 홍장원의 진술이 없었다거나 곽종근의 진술이 없어서 내란 몰이가 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 의원 중에 12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단 그거에서부터 저는 뭐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도 이제 말씀드린 거 주진우 의원이 지적하는 거 그 내란죄가 탄핵 소추 사유의 거의 90%를 차지했는데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가자마자 그걸 쏙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발간한 주석서에도 그런 경우에는 소추 사유의 일부 철회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재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는데 재의결도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각하가 맞죠. 각하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내란죄 빼게 된 거에 있어서 변론 준비 절차에서 헌재도 사실상 관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잘못을 인정하고 각하를 할지 그건 잘 모르겠고 적어도 헌재는 뭐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내란죄 빼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재의결도 거치지 않고 또 의결 과정에서도 이런 내란죄 내란 몰이의 의결 절차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각하하는 게 당연히 맞죠. 헌재가 각하로 갈지 기각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철 : 저기 법사위에서 계속 공수처의 어떤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어떤 입장으로 좀.

▶장동혁 : 민주당에서 계속 수사권이 있다고 했었죠.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부터 공수처는 그리고 검찰은 내란죄로 수사를 했습니다. 공수처도 내란죄로 영장 청구를 계속해 왔다고요. 그러고 나서 검찰에서 가져갈 때도 내란죄를 가져간 거거든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직권 남용이 내란죄에 저는 내란죄도 안 되고 직권남용죄도 안 된다고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는 내란죄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처벌할 때는 과형상 일죄 우리가 쉽게 말하는 상상적 경합이 돼서 직권남용죄로는 결국은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내란죄로만 처벌을 해요. 결국은 내란죄에 흡수되는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그것만 똑 떼가지고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으니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 이건 제가 표현했지만 새우가 고래 잡아 먹는 거죠. 새우가 고래 잡아 먹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내란죄와 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소추가 금지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정 안정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둔 거기 때문에 재판도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그리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사를 하면 뭐 강제 수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체포도 하고 구속도 하고 그렇게 강제 수사를 하면 국정 안정이 되겠습니까?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수사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재판은 안 된다 재판은 안 된다라는 취지라면 소추가 직무 수행의 안정을 위해서 그럼 수사도 하지 말아야죠. 다시 말하면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소추할 수 없다면 재직 중에는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가는 게 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 헌법 재판의 취지에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수사권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직권남용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말도 되지 않지만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가 없지요. 소추도 못 하는데 결국 소추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나저러나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민주당은 계속 있다고 하면서 공수처로 넘겼죠.

▷신성철 : 그러면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고 그리고 내란죄도 철회하고 만약에 진짜 탄핵이 각하가 된다면은 그 각하의 귀책 각하된 것에 대한 귀책은 민주당에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장동혁 : 그 얘기 할 필요 없을걸요. 민주당은 맨날 얘기해 봐야 사과도 안 하고 미안한지도 모르고 지금도 또 탄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31번째 탄핵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고 뭐 별거 다 할 건데요. 민주당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면 민주당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말을 백날 해봐야 소용없을 겁니다. 민주당 또 뭐 마음에 안 들면 법안 발의하고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이거 못하게 하는 법안 또 못하게 하는 법안 계속 법안 만들고 계속 탄핵하고 예산 다 깎고 근데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져도 일도 사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문제가 있다. 왜 공수처로 넘기라고 했냐 왜 이런 탄핵들을 무리하게 하냐라고 하는 얘기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신성철 : 요즘에 민주당 행보를 보면은 빨리 파면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이제 시위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탄핵안 기각 가능성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이 물론 대놓고 드러내지는 못하겠지만 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내심 이런 판단을 하는 분들이 민주당에 많이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동혁 : 구속 취소 이후에 민주당이 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황사비 맞으면서 무슨 행진한다고 하고 주말마다 다 밖으로 나오라고 하고 본인들도 아는 거죠. 아 이제는 탄핵이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내일 뭐 법사위에서 또 뭐 특검법 처리한다고 또 내일 법사위 연다고 하던데요. 지금 본인들도 뭔가 좀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뭐 박찬대 원내대표는 또 마은혁 임명해라 마은혁 임명해라 하지 않습니까? 6명 되면 마은혁 임명하라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빨리 선고하고 끝내버리면 되지. 근데 계속 끌면서 감사원장이랑 중앙지검장부터 하더니 이제 한덕수 총리도 안 하고 또 뭐 이제 뭐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뭐 계속 다른 거 하면서 계속 시간 끌고 있는 거는 결국은 6명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헌재도 민주당도 그런 기류를 지금 충분히 알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있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에서는 지금 열불 나겠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달 변론이 종결됐고 지금 선고만 남은 상황인데 윤 대통령보다 먼저 날 거란 예상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한 총리 탄핵 심판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장동혁 : 근데 헌재가 먼저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걸요? 저는.

▷신성철 : 높지 않다고 보세요.

▶장동혁 :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중에 결국 똑같이 내란 부분이 들어가 있고 내란죄를 쏙 뺐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뺀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죄자는 뺐지만 내란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에 대한 물론 내란 계엄 과정에서의 역할은 다릅니다. 대통령의 역할과 총리의 역할은 다르지만 어쨌든 계엄이 선포되고 이것이 어떤 건지 위헌인지 위법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역할에 관해서 다른 판단을 해야 될 건데 이 앞부분에 대한 판단을 미리 대통령 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알려줄까 저는 그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소추 사유로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어 임명 안 한 게 헌재로서는 뭐 지난번에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으니까 적절치는 않다 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기각을 해버리면 마은혁 임명 완전히 물 건너가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지금 마은혁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런 정치적인 계산과 노림수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진작 했어야죠. 감사원장보다도 먼저 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는 다른 정치적인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글쎄요. 대통령 선고 전에 한덕수 총리 먼저 할까요? 저는 헌재는 고민은 하고 있겠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성철 : 한 총리 탄핵 기각을 전제로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인용되면 그럼 윤 대통령 탄핵도 인용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봐야겠네요.

▶장동혁 : 그랬으면 대통령 탄핵 선고 벌써 했다니까요. 문형배 권한대행이 벌써 했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 형사 재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판결문 쓰고 있을 텐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선고 전날만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합의는 끝났고 판결문 계속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는 그러면 저는 물론 판사님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헌재로서는 분명히 민주당이나 마은혁 권한대행으로서는 이런저런 정치적 계산과 고려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인용이나 한덕수 총리 인용이면 벌써 성공했다니까요.

▷신성철 : 인용이면 이미 이렇게 평의가 늦어질 리가 없다.

▶장동혁 : 저는 그렇게.

▷신성철 :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이호승 기자가 진행하겠습니다.

▷이호승 : 네 헌재 탄핵안 인용 기각 이후를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지금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그때 그랬죠. 탄핵안을 처리할 때 국회에서 처리할 때 제2의 비상계엄을 막아야 된다. 빨리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논리를 들어서 탄핵안을 처리했는데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안이 기각된다면 12·3 비상계엄 같은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장동혁 : 민주당이 계속 프레임을 짜고 있죠. 민주당의 프레임이 세 가지죠. 제2의 겸을 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다 내란죄고 이거 다른 소리 하면 다 내란죄의 공범이다. 내란 동조자다 뭐 서부지법에 그 지금 재판받고 서부지법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는 그런 시민들까지도 막 무슨 내란죄의 동조자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가 그거죠.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면 뭐 이런 계엄 뭐 마음대로 그게 저는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인용해야 된다라고속 민주당이 가는 건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마다 다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란 몰이하고 그다음에 내란죄 쏙 빼버리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각하가 된다면 계엄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일단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위법 위헌인지에 대한 상황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계엄이 다 똑같지는 않고요. 모든 상황이 다 다른 거고요. 그거에 대한 판단 그리고 예를 들면 위헌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인지 아닌지 그거는 계엄이 어떻게 진행됐고 뭐 예를 들면 병력을 얼마큼 투입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마다 다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기각되면 대통령은 누구라도 뭐 계엄을 또 할 것이다. 저는 그런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이고 그걸 가지고 계속 탄핵을 그러니까 인용돼야 된다라고2의 계엄 뭐 또 뭐 또 결국은 제2 제3의 계엄을 사실 똑같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계속 이것과 내란 몰이가 결국 민주당의 프레임이죠. 저는 탄핵 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민주당이 우려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그거는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다시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일까요? 아니면은 학습 효과.

▶장동혁 : 어쨌든 저는 그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또 법안 하나를 발의했어요. 그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대통령이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을 해산 심판에 붙이고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이제 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데 만약에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당장 탄핵이 인용됐을 때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장동혁 : 민주당이 이런 머리는 기가 막혀요. 저는 감탄해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자기들에게 무조건 최대한 유리한 그러니까 그러면 그 법도 좀 발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호승 : 어떤 법을.

▶장동혁 :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됐는데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그 정당은 절대 대통령 후보 내면 안 되고 그 정당은 바로 해산해야 되고 절대 그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 안 된다는 법안부터 좀 저는 발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법안 발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이 뭐 하면 뭐 검사 마음에 안 들면 또 이렇게 법 만들고 판사 마음에 안 들면 또 법 만들고 지금 뭐 이렇게 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이재명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이런 꼼수까지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입맛대로 때에 맞춰서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만들어라고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 그렇게 하라고 저는 입법권을 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근데 현실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장동혁 : 아니 민주당은 하죠. 저는 뭐 민주당은 여지껏 이런 법 말도 안 되는 법 만들어서 계속해서 뭐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탄핵 소추를 한 것 중에 8전 8패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뭐 선거 나온 것 중에는 기각된 것들 보면은 8전 8패인데 무분별한 탄핵안 발의를 좀 제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장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장동혁 : 8전 8패 정도 되면 저는 이런 정당을 해산하고 이런 정당은 대통령 후보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전 8패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 8전, 지금 뭐 29번 탄핵인데 그로 인해서 국정 마비가 초래됐고 그렇게 해놓고 전혀 책임은 지지 않고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인데 뭔 소리냐 이렇게 발뺌하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정치할 것 같으면 이런 정당이야말로 정말 해산하고 대통령 안 된다는 법을 만드는.

▷이호승 :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탄핵안 발의 같은 거는 탄핵안 발의는 국회의 권한이고 의무다. 이거를 어떻게 제어하든지 뭐 8전 8패를 했다고 당을 해산하라고 한다면.

▶장동혁 : 지금 계엄이 대통령의 통치권 통치 행위고 권한인데 그걸 권한을 남용 직권을 남용해서 지금 내란죄라고 해서 내란 몰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8전 8패 정도면 권한 남용한 거 아닌가요? 직권 남용한 거 아닌가요? 권한이니까 그냥 요건에 안 맞아도 무조건 탄핵 다 해가지고 장관이든 누구든 다 직무 정지 해놓고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다 직무 정지해 놓고 국회의 권한이다? 국회의 권한도 남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권한 남용하지 말라고 직권남용죄도 있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이든 뭐든 그것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서 국민이 부여한 국민이 무조건 하루도 근무 안 한 방통위원장 탄핵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중앙지검장 탄핵하고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또 국무총리 탄핵하라고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남용해도 되고 마음대로 써도 되고 뭐 그 칼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막 써도 된다라고 한 게 아닌데 적어도 저는 29번 탄핵하고 여지껏 결론 난 것만 해도 8전 8패라면 정말 이런 정당이야말로 해산해야죠.

▷이호승 : 민주당 내에서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 책임.

▶장동혁 : 책임 안 질 걸요? 민주당한테는 백날 얘기해 지금의 민주당한테는 백날 얘기해도 아무도 책임 안 질 겁니다. 다만 탄핵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발의 요건을 이제 소추 가결 할 수 있는 의결 정족수를 좀 더 더 엄격하게 하거나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소송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추 당한 사람은 개인 비용으로 소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은 민주당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탄핵 소추를 남발하면 개인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데 민주당은 그냥 기각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기각됐네 그러고 그냥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 끝나는 겁니까? 저는 이런 정당이야말로 정말 해산돼야죠.

그리고 그 내란과 관련해서 아까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우리는 이제 국회가 해산 해제 의결을 하면 해제가 되는데 다른 외국의 사례는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가 예를 들면 일정한 시간 내에 그것을 추진해서 의결하고 그 시간 안에 의결이 안 되면 추인이 안 되면 자동 해산되는 제도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점들이 우려된다면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무분별한 탄핵에 대해서는 소송 비용을 부담케 한다든지 아니면 의결 정족수를 좀 더 더 강화한다든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 : 법사위원이시니까 좀 여쭙는 건데요. 탄핵해서 직무 정지가 가 직무정지 시킨에 그다음에는 별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뭐 사실이 맞나요?

▶장동혁 : 민주당이 지금까지 탄핵한 건 다 직무 정지시키려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무분별한 탄핵을 막기 위해서 직무 정지가 되는 부분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이런 무분별한 탄핵을 막는 여러 가지 장치 중에 아까 의결 정족수라든지 소송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직무 정지 부분도 다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서 그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거의 하지 않고 자기들이 뭔가 정치적 공격을 하고 국민들한테 뭔가 쇼할 때만 법사위로 보내서 조사하는 척하고 청문회 하는 척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조사도 필수적으로 하도록 법사위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도 보완하는 그걸로 다 보완은 되지 않겠지만 그것도 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경우를 가정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 인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 정치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대선 후보 경선 또는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미치려 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사람인가 궁금해요.

▶장동혁 :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것도 계속해서 추측과 예상인데 저는 뭐 그런 예상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막 이런저런 저는 기본적으로 인용을 전제로 어떤 예상과 추측을 하는 것도 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저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호승 : 이번에 확인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고 석방되는 과정에서 그 지지자들의 결집이 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보수 지지층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눈앞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뭐랄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을 규합해서 자기 세력화하려고 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으실 분이라고 장담하실 수.

▶장동혁 : 저는 뭐 그러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보내고 거리로 나와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계엄 이후에 계엄 전까지는 뭐 이렇다 저렇다 국회에서 아니면 여당이 막 어떤 국민들께 말씀을 설명을 다 드렸지만 국민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셨거든요. 계엄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공수처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 선관위, 국정원 군 어디 하나 지금 국민들이 믿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을 지켜주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어디 하나 국민들이 믿을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선관위도 예전부터 그래 왔었다는 게 밝혀지고 법원도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뭔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해왔던 것들이 또 문제가 되고 공수처가 저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여지껏 아무 역할도 못하고 아무 사건 하나 어느 사건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민주당 압박에 못 이겨서 현직 대통령 말도 안 되는 영장으로 체포 구금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리고 지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적어도 국민들이 그건 알고 있잖아요.

민주당 뒤에는 민노총이 있다는 거 어떤 법안이나 정책과 관련해서 민노총의 눈치를 보거나 민노총의 압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또 이번 계엄을 통해서 그 민노총 뒤에는 민노총 간첩단 사건 청주 창원 간첩단 사건들을 보면 민노총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동안 행동을 해왔었고 그동안 쭉 일어난 일을 보니까 북한의 지령과 너무나 딱 맞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안녕한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럼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그 우려와 걱정 때문에 지금 밖으로 나오셨고 계엄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셨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지하는 지금 국민들의 지지 세력을 이용해서 관저 정치를 한다. 저는 뭐 그거 그거는 현실적으로 현재로서는 저는 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호승 : 네 그 이번에 의원님께서 좀 전에 최근에 발의하신 선거법 개정안 얘기 좀 해볼게요. 사전투표제 폐지가 골자입니다. 내용 보니까 그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에 그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 보고서 관리를 잘하면 될 일이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 모든 게 다.

▷이호승 : 관리의 문제죠.

▶장동혁 : 아니 뭐 형법을 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양심껏 잘 살면 되죠. 아니 뭐 법이 왜 필요합니까? 공무원이 다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공무원이 역할을 다 잘하면 되죠. 그런데 아무리 관리를 잘하겠다고 열심히 얘기해도 지금의 성공한 일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제도 자체에 지금 부정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 자체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면 사전 차단해야죠. 관리를 잘해도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거나 공무원을 다 그냥 전적으로 믿습니까? 공무원의 선의에 기대서 다 잘할 거라고 믿으면 우리는 뭐 아무 일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뭐 공무원이 다 잘할 거니까.

▷이호승 : 그러니까 사전투표제에 대한 관리의 문제는 일부 드러나긴 했지만 그게 부정 선거로까지 연결될 만큼 큰 문제는 아니었고 그게 또 법원에서도 확인을 해준 사안 아닙니까?

▶장동혁 : 법원에서 확인했지만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은 주장하는 대로 증거가 있는 대로 판단을 하고 이쪽에서 완벽하게 아니다라고 해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부정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장하는 쪽에서 그걸 다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입증해 내지 못하면 법원으로서는 증거가 부족해서 기각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런 제도적인 맹점이나 지금까지 선거 부실 때문에 국민들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선관위를 설득해도 그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더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호승 : 근데 지난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투표해 달라고 광고를 한 건 국민의힘이었지 않습니까?

▶장동혁 : 그때는 투표율 때문에 그랬지만 그때의 사전 선거에 대한 그 불안감 불신보다 지금은 훨씬 더 높아지고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불신과 불안감이 커지고 선관위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에서도 어떤 노력을 해도 이게 불신과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이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면 됩니다.

▷이호승 : 불신과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그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그들만의 주장 아닐까요? 그게 사실 뭐 실체적으로 확인된 것도 없고 그들이 내놓는 주장이 뭐.

▶장동혁 : 저는 국민 그분들의 의혹이 해소될 만큼 확실한 검증을 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불신과 불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불안과 불식을 해소할 만큼 선관위가 선제적으로 아니면 뭐 국회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검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명확한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자꾸 의혹이다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할 것 아니고 저는 명확한 검증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든지 그런데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이 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 불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 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개입할 만한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장동혁 : 예를 들면 관외 투표를 선관위에서 우체국에 넘기고 나서 그것이 분류돼서 나올 때까지 선관위든 정당의 참관인이든 누구도 관리하거나 감독하거나 감시하지도 않고 CCTV.

▷이호승 : CCTV 문제는 한번 나오긴.

▶장동혁 :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까지 선거와 관련된 어느 누구도 감시하지 않고 전적으로 우체국에 근무하는 분들의 양심만 믿는 겁니다. 아 설마 뭐 뭐 하겠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양심만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들어간 투표용지 그리고 봉투와 나중에 나온 것의 동일성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중간에 바뀌지 않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선관위에 물었을 때 그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무도 감독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어떤 부정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했더니 그럼 공무원들을 우체국 직원들을 믿어야죠.

▷이호승 :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한두 명이 갈아치우거나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투표함 자체를 그러니까 수십 명이 동원돼야 될 문제인데.

▶장동혁 :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부정 투표가 없다. 부정 선거가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이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을 뭐 하러 두느냐는 거죠. 저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투표하고 싶은 분들이 하루에 못 하게 되면 이틀을 주든 뭐 3일을 주든 그리고 그 투표함은 24시간 사람들이 참관인들이 계속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직접 지키고 그래서 투표함을 열 때까지 전혀 이동되거나 누가 손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보장된 상태에서 실물 투표를 개봉해서 개표를 하면 됩니다. 저는 그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고 사전투표 관리를 잘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선관위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불안하고 여전히 믿기 힘들다고 한다면 저는 50% 가까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그 불안도 해소해 줄 의무가 국회에는 있다고 생각.

▷이호승 :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요. 사전투표. 본투표는 우리가 수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투표는 주말에 하는 이유가 주중에 이제 시간을 내기 힘든 분들이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이제 주말을 비워 놓는 건데.

▶장동혁 : 저는 그래서 금, 토, 일 3일 하자는 겁니다. 수요일 하던 것은 금, 토, 일 이어서 3일 하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전투표는 선거 기간이 보통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면 선거운동 일주일 하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그럼, 이후에떤 상황이 발생해도 그것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 신인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사실은 제대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 반을 날려 먹는 셈이 됩니다. 더군다나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가 예를 들었지만 아니 사전 투표하고 났는데 후보의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나 문제가 생기면 그걸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 날부터 금 토 일 이틀이든 3일이든 그리고 그 투표함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24시간 관리하면서 불안함이 없도록 만드는 건데 그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법안을 논의하면서 충분히 그 방법들은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호승 :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다른 분들은.

▶장동혁 : 어쨌든 동의를 많이 같이 발의해 주신 분들도 있고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게 부정 선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당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전투표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딱 발의 요건만 채우고 제출을 했지만 같이 발의하고 싶었는데 참여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의원님들도 상당수가 계신 걸로 봐서는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이게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공감하는 의원님들은 많이 계시.

▷이호승 : 정리하자면 이런 거군요. 사전 투표를 관리를 잘하면 되지만 시간과 인력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본 투표를 길게 잡아서 본 투표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된다. 이런 말씀인죠.

▶장동혁 :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관리를 잘하면 되지 선의에 맡기기가 힘들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지금까지 부정 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떠나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이호승 : 차단하자.

▶장동혁 : 완전히 차단하자는 겁니다. 그럴 여지를 완전히 차단해서 본투표를 주말을 포함해서 본투표를 길게 하자 뭐 그런 겁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신성철 : 그 궁극적인 취지가 사전투표의 어떤 허점 때문에 그 결과가 바뀔 만한 문제를 막자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한 치의 오류도 없게 하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장동혁 : 우선은 이 사전투표 때문에 선거 관리의 부실이든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걸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우리가 잘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잘하면 되지라고서 안 된다는 거고 선관위가 우리가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는 사실 그건 부정 선거는 아니고 사실 이런 거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십니다.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도 이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지 사그라지지 않으면 이걸 해결하면 되죠. 해결해야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과가 바뀌었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야 이거 바뀌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관리가 부실해서 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전 투표는 중간에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야 이거 뭐 바꾸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전투표 제도 자체에서 부정 선거가 아직은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사실은 이게 개입될 여지가 너무너무 많은 데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니 그런데 그분들의 우려와 불식은 계속 사그라들고 있지 않으니 근본적으로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늘린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였다. 어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팩트앤뷰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셔보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장동혁 : 감사합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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