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오래전 연락이 끊긴 베트남 여성과 이혼을 시켜드리고 싶다는 자녀 A씨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 아버지는 20년 전 사별한 뒤 식당을 열었다. 다행히 손님이 끊이지 않아 아버지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다 10년 전 아버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았고, 베트남에 두 번 다녀오더니 결혼하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자녀들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수소문 끝에 자녀들은 여성이 베트남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알아냈으나 그동안 아버지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아버지는 약 17억 원의 유산을 남겼다. 저희 남매는 아버지 뜻에 따라 베트남 여성과 아버지가 이혼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자신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또한 아버지의 법률상 아내인 베트남의 그 여자가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다른 방법은 없는지 조언을 구했다.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불가하다”며 “A씨 아버지가 사실상 혼인 생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베트남 여성 행방을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법원은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 취업하려는 목적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무효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버지가 베트남을 여러 번 방문해 혼인 의사를 확인한 뒤 베트남 법에 따라 혼인신고했다면 단순히 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짧은 기간 혼인 생활하다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무효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성이 입국 직후 혼인신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베트남에서는 형식적으로 혼인신고 했을 뿐 혼인 생활이 없었다는 점, 여성이 한국에서 1~2일 혼인 생활하고 가출한 이후 아버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남매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방법에 대해서는 “혼인무효 소송 말고도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있다”며 “자녀들이 아버지 식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과 이에 따라 아버지 재산이 늘어난 점, 병간호하면서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입증하면 법정상속분 이상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