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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2027년 의사 정원부터 심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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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위원 중 의협 등 공급자단체 과반…20일 본회의 처리 전망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하지현 기자 = 의사 정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7학년도부터 적용돼 내년도 의대 정원·모집인원은 추계위를 거치고 않고 정부와 대학 총장, 의료계 등이 협의를 통해 정해지게 됐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별 중장기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추계위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과반인 8명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한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둔다. 추계위가 적정 보건의료 인력 규모를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이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한다.

이날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된 수정안은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은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내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2026학년도 양성 규모에 관한 추계위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한다는 내용도 뺐다.

앞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양성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추계위가 결정하지 못하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법안 내용이 변경된 건 지난 7일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휴학 의대생 3월 내 복귀'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발표한 점을 반영한 결과다. 대입 일정상 내년 의대 정원은 추계위에서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다만 통과 과정에서 반발도 있었다. 의사 출신의 군소 정당 의원은 추계위 구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여야 합의 처리에 반기를 들었다.

보건의료 전문가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의대 증원을 한 번도 동의하지 않은 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며 "균형 있는 구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내놓아야 할 텐데 국민이 추계위 결과를 신뢰할지 모르겠다. (추계위법이 통과되면) 의료계가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것도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했다.

역시 의사 출신의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점이 되는 건 독립성과 투명성, 전문성"이라며 "심의를 거치는 부분에서 의료계가 독립성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위원회 구성도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느냐에 대해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급추계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나 전공의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그들이 복귀하리라는 것에 과연 개연성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급자 과반 편향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추계 결과의 수용성을 놓이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보정심이 한번 더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료계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 법이 통과되고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 중심의 추계위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위는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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