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원룸 베란다 쓰레기에 불 지른 30대 "죄송"…검찰, 징역 4년 구형

0
댓글0
현존건조물방화 혐의…선고 4월 17일
뉴스1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검찰이 자신이 살던 다세대 주택(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8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 대한 결심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 씨 역시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바로 결심까지 진행됐다.

이날 검사는 "이 사건은 다세대 주택에서 이뤄진 방화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 피해 회복이 안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약 1000만원의 월세가 밀려 있었다. 심한 압박감과 경제적 무력감 등이 주된 원인으로 우발적 범행이었다"면서 "불이 난 이후 다른 호실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리는 등 인명 피해까지 생각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치료를 통해 개선하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역시 "죄송하다는 말도 염치가 없다. 받아야 할 벌을 다 받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10일 오전 7시40분께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다세대 주택 베란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주택 3층에 거주하는 A 씨는 베란다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이후 주민 6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했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범행으로 그가 거주하던 방이 전소되고 복도 등이 그을리는 등 건물 수리비로 2600만원 상당의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밀린 월세에 대한 압박감과 심리적인 문제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스1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파이낸셜뉴스故김새론 남편 폭력 vs 母 자필 편지, '김수현 사태' 폭로·고소전 난무
  • 뉴시스이재명, 증인 불출석에 재판 6분 만에 종료…재판장 "과태료 검토"
  • 연합뉴스TV[뉴스초점] 오는 24일 한덕수 탄핵 선고…경호차장·본부장 영장 심사
  • 헤럴드경제월급 309만원 직장인, 27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는다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 세계일보“김 여사, 총 안 쏘고 뭐했냐며 경호처 질책했냐” 묻자… 김성훈 경호차장 “사실 아냐”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