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의원이 지난해 6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11월 16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은 취소됐다.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
이와 관련 노 전 의원은 “최초 수색영장에서 현금은 압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아버지 조의금에 임의로 봉인 조치를 한 것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라며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 처분의 취소·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며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또 주거지 2차 압수수색 당시 압수한 빈 명품 상자와 종이상자 등 기타 압수자료에 대해선 압수·수색 처분이 적법했다고 봤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에게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23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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