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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소시효 촉박…어떻게든 처리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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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해 8월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9일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전과기록 무단 조회 사건을 곧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도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사건 처리를 위한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다. 그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처가 쪽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사적으로 조회해 전달한 시점을 2020년 3월30일로 보고 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29일 시효가 종료된다. 공수처는 곧 이 사건 제보자인 이 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는 2023년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승진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을 수사했고, 개인비위 의혹이 불거져 그해 11월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공수처는 김성훈 전 아이디에스(IDS)홀딩스 대표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준 의혹을 받는 김영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 대한 수사도 최근 착수했다. 김 검사는 다단계 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대표를 검사실에서 외부와 통화하게 하며 편의를 제공한 의심을 받아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졌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도 조만간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공수처가 서둘러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주 (이 사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소시효 만료가 오는 6월 정도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야당은 심 총장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상급심 판단 기회를 포기했다’며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심 총장의 행동이 “부하 검사를 속이는 행위이고 교정공무원에게 합리적인 석방 지휘인양 믿도록 한 행위”라며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도주원조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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