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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임기 말 사면은 무효”... 트럼프 딴지 건 ‘오토펜’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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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미국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말 사면 조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바이든이 재임 중 문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자동 서명기(오토펜)를 사용했다는 게 근거다. 구체적으로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을 조사한 하원 조사특위 위원들에 대한 사면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17일 AP통신,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날 플로리다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실제로 서명하지 않은 문서는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위한 오토펜이 있었던 것 같다”며 “바이든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허가했는지, 아니면 사무실의 누군가가 마음대로 서명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법원 판단에 달렸겠지만, 저는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가) 무효라고 말하고 싶다”며 “바이든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도 바이든의 사면 결정에 대해 “무효이며 더 이상의 효력은 없다”면서 “조 바이든은 서명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에 대해 전혀 몰랐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인사들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 싱크탱크의 오버사이트 프로젝트는 최근 바이든의 서명이 있는 수천 페이지의 문서를 분석한 결과, 사면 조치를 포함한 대부분이 오토펜으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하웰 재단 전무는 바이든의 사면 문서 중 일부는 그가 다른 곳에 있던 날에 워싱턴에서 서명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관련 문서에 오토펜 서명이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바이든은 지난 1월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 대규모 선제 사면을 단행했다. 당시 사면 대상에는 리즈 체니, 애덤 쉬프, 애덤 킨징거, 제이미 라스킨 등 미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했던 전현직 의원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애덤 쉬프 상원의원은 “1월 6일 위원회 위원들은 우리의 업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위협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오토펜은 사람의 실제 서명을 복제하는 기계 장치로, 수십 년간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해왔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유럽 출장 때 애국자법(Patriot Act)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할 때 최초로 오토펜을 사용했다.

법무부는 2005년 의견서에서 오토펜으로 서명한 대통령 문서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고 AP는 전했다.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의 오토펜 사용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 1929년 법무차관 지침에 따르면 “헌법이나 어떤 법률도 행정적 사면이 행사되거나 입증되는 방법을 규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도 “헌법의 명백한 언어는 사면이 서면이나 대통령의 직접 서명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트럼프도 재임 시절 오토펜을 사용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등 중요하지 않은 서류에만 사용했다”며 “사면에 오토펜을 사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측은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직원들이 미국 대통령의 동의 없이 서명한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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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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