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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몸 묶고 운행 방해…전장연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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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집회하며 버스 운행 막아
사전신고 대상 되는 "옥외집회 해당"
버스에 쇠사슬로 묶은 행위 "업무방해 해당"
정당행위 인정 안돼…"공공 안녕질서 위험"
1·2심 징역 4월·집유 2년…대법, 원심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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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 없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2022년 10월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버스 운행방해 1심 재판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65) 전장연 공동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 8일 오후 6시 40분경부터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함께 집회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기재부는 돈장난 하지 말라, 장애인 이동권 보장, 중앙정부 책임 분명하게 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구호를 외치다가,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했다.

검찰은 박 대표가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퇴근길의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점은 유리하게 참작될 양형요소”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가 없었던 위법한 집회이며, 정차한 버스에 쇠사슬을 묶고 다른 참가자가 강제 운행중단을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위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집회는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이뤄져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버스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휠체어를 타고 앞을 가로막아 그 운행을 강제로 중단시킨 행위는 시위의 일환으로 행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했던 점, 그 집회의 방식이 버스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운행 중이던 버스 앞을 가로막는 등의 위험성이 높은 방식이었던 점, 이로 인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박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정당행위,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집회·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보다 공공질서 유지와 다른 시민들의 권리 보호가 우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과 같은 사회적 의제를 주장하더라도 그 방법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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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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