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을 위한 국제결혼등 국제결혼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오피스텔 빌딩에 있는 국제결혼 알선 업체 사무실 모습이다. [사진=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베트남 여성과 혼인신고만 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혼 소송을 원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버지는 17억원의 유산을 남겼고, 서류 상 배우자인 베트남 여성은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숨진 아버지와 10년 전 연락이 끊긴 베트남 여성을 이혼시켜드리고 싶다는 자녀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 씨는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 “법률 상 아내인 베트남 여성이 유산을 받지 못하게 할 다른 방법이 없는 지” 등을 문의했다.
홍수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재판상 이혼은 부부만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만 홍 변호사는 “A씨 아버지가 사실 혼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무효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사연자 등 자녀분들이 베트남 여성에 대해 혼인 무효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무효가 된다”며 “만일 외국인이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한국에 입국·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법원은 혼인무효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은 원고가 되어 혼인무효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피고로 하지만 법정대리인이나 4촌 이내 친족이제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였다면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대방의 행방을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진행자의 물음에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홍 변호사는 “여성이 입국 직후 혼인신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베트남에서는 형식적으로 혼인신고 했을 뿐 혼인 생활이 없었다는 점, 여성이 한국에서 1~2일 혼인 생활하고 가출한 이후 아버지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해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남매가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방법에 대해서는 “혼인무효 소송 말고도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가 있다”며 “자녀들이 아버지 식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과 이에 따라 아버지 재산이 늘어난 점, 병간호하면서 상속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등을 입증하면 법정상속분 이상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