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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도 뒤 30년 해외 도피한 60대에 징역 3년 구형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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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양심의 가책·고국 그리움으로 큰 고통" 뒤늦게 선처 호소
피고인 변호인석연합뉴스 TV 캡처.작성 이충원(미디어랩)

피고인 변호인석
연합뉴스 TV 캡처.작성 이충원(미디어랩)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부도를 낸 뒤 수십 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60대가 뒤늦게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8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995년 법인을 운영하며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가 최근 귀국해 재판받았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소싯적 한 번의 실수로 큰 죄를 짓고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큰 고통 속에 살았다"며 "거의 칠순이 다돼 고국에 돌아와 죗값을 치르려고 이 자리에 선만큼, 선처해주면 길지 않은 나머지 인생을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기간 도피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린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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