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율이 대폭 인상된다. [사진=뉴스핌DB] |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속버스 평균 승차율(좌석점유율)은 평일 48.7%며 금요일은 63.9% 토·일요일 67.8%다.
이같은 노쇼(No-show)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 서울~광주, 서울~거제 등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No-show)문제는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일부 승객은 낮은 취소 수수료율을 활용해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편법적인 행태도 보인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30%이므로 출발후 곧바로 승차권을 취소하면 1.3배 운임만 지불하고 두 개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자리를 끊었다가 한 자리는 출발 후 취소하는 얌체족은 연간 약 12만6000건(2024년)에 달한다.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율 [자료=국토부] |
국토부는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과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5월 1일부터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한다.
먼저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평일과 주말, 명절에 따라 차별화한다. 현행 출발 직전 취소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10%를 부과한다. 하지만 앞으로 평일(월~목)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은 15%, 명절은 20%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철도와 동일하게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출발 후 취소 수수료을 대폭 상향한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월부터 50%로 상향하고 2026년 60%, 2027년까지 70%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고속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고속버스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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