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김갑수 ‘김수현 미성년 교제설’에 “어려서 비린내 나, 개인 특성 아니냐” 발언 논란

0
댓글1
팟캐스트 ‘매불쇼’에서 발언
“미성년자 강간? 말이 되는 얘기냐”
“젊은 날 세상 떠난 배우 조용히 보내줘야”
비난 쏟아지자 매불쇼 측은 삭제 편집
헤럴드경제

시사평론가 김갑수[유튜브 채널 ‘매불쇼’ 캡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마 저같은 경우는 어려서 비린내 나서 연인으로 안 여겼을 것이다.”

문화평론가 김갑수(66)씨가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이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상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임에도 마치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성적 끌림,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치부시했기 때문이다. 중국 등 해외 일각에선 이미 김수현을 향해 ‘소아성애자’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씨는 지난 17일 팟캐스트 ‘매불쇼’에 출연해 세간의 관심사가 된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때 교제했는 지 의혹에 대해 “죽은 김새론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김수현이랑 이랬나 저랬나하는데 관심이 없다”고 했다.

헤럴드경제

2017년 공개된 김수현과 김새론이 함께 찍힌 사진. 왼쪽 사진은 김새론의 집 앞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갈무리]



김 씨는 “젊은 날 세상을 떠난 배우를 조용히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남은 자들의 진흙탕 싸움이 안타깝다. 7억원 손해금 변제에 대한 흙탕물이 있고, 연애 사실을 인정하라고 기자회견하라고 난리가 났다”고 했다.

이어 “참 기이한 일이다. 이래도 저래도 참 보기 싫은 일이다. 그거 말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뉴스를 보니까 미성년자랑 연애했다는게 무슨 거대한 범죄처럼 지금 난리가 났다”며 “사람이 사귀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여자 나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그건 여러 형태다. 그걸 왜 갑자기 미성년자 무슨 강간? 뭐?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다”는 말로 사안의 본질을 흐렸다.

헤럴드경제

아역 배우 시절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이 함께 찍은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김갑수씨는 “그들이 어린 나이에 사귀었나보다. 아마 김새론씨는 아역 배우였으니까 일찍 사회화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6살 때부터 남자를 사귀었고 남자 나이는 27세였다고 한다. 아마 저같은 경우는 어려서 비린내 나서 연인으로 안 여겼을 거다. 내가 어린 여성이랑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안 맞았을거다”면서 “이건 개인 특성 아니냐. 27살의 남자가···”라고 김수현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이어 갔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이 비난을 쏟아내자 ‘매불쇼’ 측은 김 씨의 해당 발언 부분을 영상에서 삭제했다.

앞서 김새론 유족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고인이 만 15살 때부터 배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새론은 2000년생이고, 김수현은 1988년생이다.

다만 김수현 측은 지난 14일 둘 사이의 교제는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교제 의혹은 부인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A4 4장 분량의 장문의 입장문을 내 “김수현씨는 김새론씨가 성인이 된 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미성년자 시절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새론 유족은 즉각 다음날 ‘가세연’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김수현 씨가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한 것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바란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지난 3년간 사귄 바 없다고 언론플레이 하고 불과 3일 전에도 사귄 적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김새론은 지난달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25세의 일기로 세상을 등졌다. 공교롭게 2월16일은 김수현 생일이었다.

한편 우리 법 상 만 13살 이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살 이상의 성인은 상대가 동의했다고 해도 강간죄, 간음죄, 강제추행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선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전체 댓글 보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연합뉴스법원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이탈 안돼"…어도어 가처분 인용(종합)
  • 뉴시스이재명, 증인 불출석에 재판 6분 만에 종료…재판장 "과태료 검토"
  • 헤럴드경제이진호 “김새론 사망 원인은 남편 폭행·협박”…절친 녹취록 공개
  • 서울경제尹부부 수영복 입고 술 마시는 모습···가짜 영상 만든 유튜버 "공인 풍자는 합법"
  • YTN"숨만 쉬어도 감염된다" 코로나·독감보다 강력한 전염병 한국 상륙... 베트남만 문제아냐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