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아파트 주차장서 쾅…'두 달 만에 또 음주운전' 시의원 추가 기소

0
댓글0
인천지법, 앞서 기소된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 심리
뉴시스

[인천=뉴시스]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2025.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개월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의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구 한 음식점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3㎞가량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0시50분께 검암동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음주운전 사건과 이번 추가 기소건 모두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에 배당됐다.

윤 판사는 신 의원 측 요청에 따라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르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시스이희진, 베이비복스 불화설 해명 "윤은혜 때린적 없다"
  • 스포츠월드尹파면 집회 참석한 ‘폭싹 속았수다’ 배우?…“일상 되찾고 싶다”
  • 이데일리“시진핑 분노했다” 파나마 항만 판 홍콩기업 ‘배신자’ 낙인
  • 노컷뉴스"카드 발급하셨죠?" 고객센터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 아이뉴스24가세연 "김수현, 김새론 집에서 데이트했다" 주장 영상 공개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