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 (사진=시의회 제공) 2025.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개월 만에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정호)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신충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1시14분께 인천 서구 검암동의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0시50분께 검암동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음주운전 사건과 이번 추가 기소건 모두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에 배당됐다.
윤 판사는 신 의원 측 요청에 따라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300조에 따르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