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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알짜땅’ 전매”…검찰, 대방건설 대표 피의자 소환

매일경제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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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로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방건설의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찬우 대표이사를 소환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오전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대방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등을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일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2014년 11월∼2020년 3월 6개 공공택지를 총수인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마곡·동탄·전남 혁신·충남 내포 등 서울·수도권 신도시·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이다. 개발 호재가 풍부한 ‘알짜’ 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대방건설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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