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최 대행,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9번째 거부권

0
댓글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인데, 현재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JTBC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 대행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로써 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지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JTBC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서울신문韓 방문 1위 ‘이 나라’ 충격 근황…“홍역 주의하세요”
  • 이투데이3월의 대설특보…올해 ‘꽃샘추위’ 원인 제공자는? [해시태그]
  • 아시아경제"상위권 수험생 사이서 인기"…졸업하면 대기업 직행한다는 계약학과
  • 엑스포츠뉴스'MRI 검진' 이정후 '유리몸' 꼬리표 안 좋은데…"기대감에 찬물 끼얹는 소식"
  • 뉴시스[뉴시스 앵글]시계제로 정국처럼…눈이불 덮는 둔주봉 '한반도 지형'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