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 대행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로써 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어났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인데, 현재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 대행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로써 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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