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4/뉴스1 |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18일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9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방통위가 2인 구조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7일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대행은 개정안이 지나치게 엄격한 개의 요건을 적용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몫 상임위원 3인 추천을 거부할 경우 방통위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최 대행은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고,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또한 3인 이상의 개의 요건이 적용될 경우,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방통위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 대행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9번째다. 최 대행은 지난해 말 권한대행직을 맡은 후 내란·김건희·명태균 특검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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