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14분쯤 인천시 서구 지하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구 음식점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3㎞가량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신 의원의 변호인이 최근 병합심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그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곳에 도착했지만, 기사가 떠난 뒤 직접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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