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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쓴 근로자 바로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100% 지급

뉴스1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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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입법예고, 7월부터 적용 예정…조기재취업수당도 간소화



ⓒ News1 김기남 기자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바로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면 회사는 지원금을 50%밖에 받을 수 없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이 회사에 전액 지급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 기간에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일시지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이 아닌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지원금 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병역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적용도 손봤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기간 복무(취업)의무가 있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앞으로는 병역대체복무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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