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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오늘 박성재 탄핵 변론...'윤 선고일' 발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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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변론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할지도 주목되는데요.박성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2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 준비기일 때처럼 박 장관이 직접 심판정으로 나온다고 했죠?

[박성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탄핵소추권 남용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면 추후에 따로 추가로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만큼 오늘 마지막 재판이라는 각오로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재차 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서 변론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동조, 국회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가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사유가 불특정돼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록을 어느 정도 송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2월 12일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4일 만인 지난 2월 24일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었고 드디어 오늘 변론기일을 여는 만큼 다소 시간이 지체된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변론기일 마지막으로 재판은 종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쟁점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느냐,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사건 쟁점과도 겹치는 부분이죠?

[박성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쟁점은 윤 대통령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특히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 부분은 온전히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 중에는 12월 4일, 즉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평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지는 거죠?

[박성배]
매일같이 평의를 진행하고 오늘도 평의를 진행합니다. 평의는 의견을 주고받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를 일컫는데 평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을까 예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평의로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는 단계가 마무리되면 그때는 표결 절차, 즉 평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평결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선고일 2~3일 전에 평결 절차를 진행할지 선고일 당일에 평결 절차를 진행할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오늘 박성재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인데 여기에서 대통령 관련된 선고기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성배]
그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만큼 재판이 열리는 것이고 재판이 열리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사전에 내지는 사후에 고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아마 선고기일을 고지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결론을 좁혀두었거나 더 이상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을 좁힐 수 없어서 평결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는 의지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선고의 생중계 여부 같은 경우는 평결 절차가 끝난 이후에 결정이 되는 겁니까?

[박성배]
평결을 하면서 생중계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의 종류를 불문하고 공개재판입니다. 다만 변론이나 재판의 생중계는 재판장의 승인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까지 탄핵심판 선고의 생중계는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모두 5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인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생중계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취재 결과로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역시 아직 평결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사건과의 순서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도 계속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성배]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지 여부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등의 이유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소추가 거론되고 있는 상향인데 국정안정을 위해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만약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무엇보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시 내용이 먼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도 상당히 주요한 쟁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 일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한 총리 사건의 경우에는 탄핵소추가 적법했는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 의결할 때 재적의원 200명 이상이어야 하는데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충분한가를 두고도 그동안 실무가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를 두고도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대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 지금 탄핵 관련돼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야권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헌재 결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한 겁니까?

[박성배]
여야가 상당히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모두 기각 각하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거나 인용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제도 도입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흐나 형사고발을 단행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근거를 가지고 탄핵소추 의결을 하거나 그 결과가 어떻든 그동안 변론을 해온 입장에서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거대야당 탄핵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이는 탄핵소추 의결 시 직무정지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 개정 사항이라 제도 입법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파면 시 소속 정당 해산법 발의를 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 주장도 실제 입법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난점이 예상됩니다.

[앵커]
경찰 움직임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국 경찰 기동대 3000여 명이 서울로 올라왔는데 오는 20일까지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워낙 대통령 탄핵 선고 관련돼서 전망이 엇갈리다 보니까 여기에도 주목이 되더라고요. 경찰도 20일 이후로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박성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예상하고 지방에 있는 경찰기동대 3000여 명을 서울로 출동시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상 경찰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주요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경찰 기동대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해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석 달 넘게 대규모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서부지법 폭동사태 등 특히 서울 경찰기동대 대원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가중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 경찰 인력 다수가 서울로 올라온 것이고 20일 이후가 될지 언제 선고가 이루어질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일환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 재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군 수뇌부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김 전 장관이 법정에 직접 나와서 비상계엄 업무가 국방부 장관의 통상 업무라고까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박성배]
김 전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들고 발언을 했습니다. 형사재판 첫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는 변호인이 진행하지 피고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만큼 김 전 장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산삭감,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고 폭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불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정치인 체포지시 여부가 중요한데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 아닙니까? 김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죠?

[박성배]
자신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염된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도 주장했는데 탄핵심판 과정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증인들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는 만큼그 진술의 신빙성을 오롯이 믿을 수 없다, 사건 실체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이 이 사건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으니 공소기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고 구속취소가 되어야 한다.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그에 따른 구속이 위법하므로 구속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새롭게 내놨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중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하라며 반발했는데 좀 이례적인 일이죠?

[박성배]
이례적입니다. 검사가 먼저 공소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발언을 하자 적어도 대통령 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정정해서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소사실에는 그 직함을 뒤에 넣는 것이 아니라 통상 직함을 앞에 넣습니다. 직함은 우리 사회에서는 상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붙이기 마련인데 공소사실에서는 역할 인지 내지는 역할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직함을 앞에 넣기 마련입니다.

이 공소사실을 그대로 검사가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법정에서는 재판장이 피고인을 부를 때 직함을 뒤에 넣어서 부릅니다. 땡땡땡 피고인처럼 마치 일반 사회에서 그 직함을 뒤에 붙이는 것처럼 법정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이름 뒤에 그 피고인이라는 명칭을 덧붙이게 되는데 통상적인 직함을 부르는 관례대로 직함을 부르는 데 불과하지만 아마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마음 내지는 윤 대통령과 실질적으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존중을 거듭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호칭은 통상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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