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TV |
[파이낸셜뉴스] 80대 여성이 "남편과 자식들을 흉기로 찔러 죽이고 싶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이 긴급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기 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27분께 광주 소재의 한 주택에서 112에 이 같은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경찰은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해 A씨의 거주지로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고자인 A씨를 발견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혼자 있었으며,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삶이 너무 고달파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한 뒤 상황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끝내 허위 신고로 확인됐다"면서도 "출동했을 당시를 고려하면 A씨를 형사 입건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112에 허위 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시행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거짓 신고에 따라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해 대응 조치가 이뤄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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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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