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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호칭에 발끈한 김용현 측, 첫 재판서 검찰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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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내란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첫 재판에서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검찰의 표현이 국가원수에게 적절하지 않다며 항의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첫 재판에서 대통령에 대한 호칭부터 걸고 넘어졌습니다.

검찰이 모두 진술에서 '대통령 윤석열'과 '피고인 김용현'이란 표현을 쓰자 김 전 장관 측이 '호칭이 옳지 않다'며 문제 삼은 겁니다.


검찰의 모두 진술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알리는 절차로 형사 재판의 첫 단계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그대로 존칭 없이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 측은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판 진행을 막아 섰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인데 호칭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호칭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이라며 급기야 재판부에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의 모두 진술이 끝난 뒤에도 김 전 장관 측의 항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김 전 장관은 20분 동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먼저 "비상계엄은 야당의 패악질로 시작됐고, 불법이 아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지만,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1월 23일) :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그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재판에선 "그런 적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최석헌]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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