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벌금 150만 원 선고
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18일) 열립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유죄 판단하고,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김 씨 측 역시 "추론에 의한 유죄판결"이라고 반발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씨 측은 1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안전 문제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해 피고인 출입 동선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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