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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탄핵소추 9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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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내란 공모·동조가 탄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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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 2025.2.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등의 사유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18일 정식으로 시작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6일 만이다.

지난 2월 24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던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도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당시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면서 "국회 측의 소추권 남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저에 대한 탄핵 소추가 법리적으로, 증거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공모·동조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 74일 만인 지난달 2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일정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탄핵심판 쟁점을 △박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이 내란죄 등 형법과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인지 △본회의 중도 퇴장이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지 등 세가지로 정리했다.

국회 측과 박 장관 측은 검찰 내란죄 사건 증거기록 확보를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국회 측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한 수사기록에 대해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하자 박 장관 측이 절차 지연 의도라고 반발한 것이다.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목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 측은 "그 회신이 기록목록을 받았다는 것인지, 서울중앙지검이 기록목록 제공을 거절했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변론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 이튿날 국회와 박 장관 측에 첫 변론을 3월 18일로 지정하고 기일통지를 보냈다.

박 장관 측은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이른 시점으로 변론기일을 재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박 장관 변론기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헌재가 18일 전까지 일정을 비워두면서 그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오는 20~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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