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헌법재판소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뿐 불법적 내란 모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총 8명이 기소된 내란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세 사람은 모두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흰머리가 부쩍 늘어난 김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김 전 장관은 약 20분간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22번 이상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패악질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이었다. 야당의 패악질 때문에 이뤄진 것을 여야 갈등으로 몰아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이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말을 하긴 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안 했다. 오염된 진술들을 갖고 팩트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등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의견을 나눈 것을 어떻게 ‘불법 모의’라고 표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신청했다. 김 처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이 ‘다툼 여지가 있다’ 등 이유로 번번이 반려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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