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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만삭 아내가 남긴 '95억 사망보험금'…돈벼락 진실은?[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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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비극’
남편, 아내 생명보험 25건 계약
2014년 사고 이후 약 9년간 법정 다툼
1심 무죄·2심 무기징역…대법원서 반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21년 3월 18일 보험금 95억 원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남편이 결국 무죄를 받았다. 법원이 교통사고 원인을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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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만삭 외국인 아내 사망 사건 현장검증. (사진=연합뉴스)


이날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A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캄보디아 아내는 24세, 임신 7개월의 만삭이었다.

A씨는 아내와 결혼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생명보험 25건에 가입했다. 월 보험료는 약 360만 원, 사망보험금은 95억 원이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거액의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0개가 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잘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 과한 금액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고 간접 증거만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7년 5월 대법원은 “살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2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2심 법원은 당시 “A씨가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며 결국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이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연루된 보험사 11곳 중 흥국화재를 제외한 10곳이 A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은 원금 95억 원에 자연이자를 더해 10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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