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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산 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에 징역 10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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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에서 재산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검찰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하면서, 이 의원이 반성하지 않는 데다 증인을 회유하기도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의원 측은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는데,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남은 임기 동안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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