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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에 빠져 '2억' 땅 팔아 바친 아내···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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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중년층을 중심으로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트로트 가수에 빠진 아내가 노후 준비로 마련해놓은 수억원 대 땅까지 말도 없이 팔아 버려 이혼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후반 남성이 아내가 트로트 스타에 빠져 가정생활을 등한시하고 재산을 축내 도저히 살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결혼 30년 차라는 A 씨는 "아내는 대치동 학원가 고급 정보를 꿰뚫고 있어 수많은 대치맘을 몰고 다니는 대치동 전설로 통했다"며 "그 덕분에 아들 3명 모두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런데 "막내가 명문대 의대에 합격한 뒤 아내가 갑자기 트로트 가수에 푹 빠졌다"며 아내가 아이들에게 바쳤던 정성과 에너지를 가수 쪽으로 돌려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아내는 휴대폰을 보면 배경 화면도 사진첩도 온통 가수 사진으로 꽉 차 있고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 콘서트 현장을 다 따라갔고 해외 콘서트도 저와 상의 없이 며칠씩이나 다녀오더라"고 했다. 또 "앨범을 100장씩이나 사고 가수 생일을 맞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운동화를 선물하고 자선 경매 땐 가수의 애착 담요를 200만 원이나 주고 사기도 했다"고 아내의 놀라운 팬심을 전했다.

A 씨는 "자식들을 대학에 보낸 뒤에 생긴 헛헛함이거니 생각했지만 아내의 활동은 가면 갈수록 심해졌다"며 "아내와 마지막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사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만했다는 A 씨는 "노후를 위해 돈은 제가 내고 아내 명의로 마련해 둔 시골 땅을 아내가 저 몰래 팔아 가수의 기념관에 투자했다는 말을 듣고 정이 확 떨어졌다"며 "이혼하고 싶다"고 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A 씨 아내의 경우는 민법 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즉 이혼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재산분할과 관련해 류 변호사는 "아내가 판 땅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아내가 땅을 팔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내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서 재산 분할할 수 있다"고 도움말을 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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