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은 17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빌딩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기소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의 문제점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2025.3.17./ⓒ 뉴스1 김기성 기자 |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지난 3개월여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의 하자와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은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빌딩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 대통령 기소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한계를 진단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진행 과정을 되짚었다.
형사법 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수사권 조정에서 비롯된 법적 모호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형법)의 수사권 논란을 비판하고 앞으로의 형사재판에서 입증해야 할 지점들을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형사법 분야로 '내란죄 수사절차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형사법적 평가'란 주제로 강동범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이경렬 성균과대 교수,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어지는 헌법 분야 토론은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주제로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차진아 고려대 교수, 신봉기 경북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졸속 형사법 개정, 수사 난립으로"…공수처 태생적 한계 지적도
형사법 토론에선 지난 2020년 이후 이뤄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수사기관 난립 상황이 벌어졌고, 신생 조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에 참여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룡 교수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와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이번을 계기로 지난 몇 년간 만들어온 형사법 분야의 법 개정이 얼마나 졸속이었고 만든 이도 무엇을 만들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지 목도하고 있다"면서 "법 개정 이전에 현행법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해야 할 상황에서 고려할 것이 많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내란죄가 목적범죄인만큼 검찰이 직간접적 증거를 통해 범죄의 목적성과 의도성을 증명하고, 전국 단위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의 연결성을 입증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김 교수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일련의 법 개정 과정에서 여러 수사기관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장 정통성 있고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법경찰관이 손을 뗀 상태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다 했다"면서 "사법 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사법경찰이 같이 수사하는 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청구한 것과 관련해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다는 법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비록 수사 중이라 말을 못하더라도 재판 선고 전까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렬 교수는 토론문을 통해 "내란죄라는 중대·민감 사안을 수사하는 데 있어 공수처는 조직 규모의 한계, 특히 인적 구성 측면에서 한계를 자인했고 경찰과의 공조에 관한 법률적 부정합성 등 오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헌법·형사법 교수 포럼은 17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교원투어빌딩에서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수사 및 구속기소 과정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문제점을 논의했다.2025.3.17./ⓒ 뉴스1 김기성 기자 |
尹 탄핵, 헌재 절차적 공정 지적…국회 탄핵소추 절차 하자 비판도
이날 헌법 관련 토론 시간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와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의 절차적 문제가 주를 이뤘다.
차진아 교수는 토론회에서 헌재 탄핵 심판이 절차적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내도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내란 우두머리의 죄를 저질러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청구인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할 때 사실관계를 그대로 두고 법리를 달리 적용하겠다는 헌재의 취지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과연 '헌재가 이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 소송과 구별하기 위해 형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도 기준이 모호하다며 헌재가 안동완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사례를 들었다.
또 차 교수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관련 의혹과 비판이 제기됐을 때 헌재가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경청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기대와 다른 결론이 나왔더라도 전체적으로 탄핵 심판을 통해 갈등과 혼란이 일단락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전기가 됐다"면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은 그 반대가 될 위험이 더 많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문재완 교수는 토론문을 통해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면서 충분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헌재가 탄핵소추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토론문에서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탄핵의 실질적 의의는 국회와 대통령 간 정치적 충돌에 대한 사법심사"라며 "그 성격이 사법 작용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무상 행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검토한 후 진행했어야 한다"면서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심의 없이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한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법적 결정을 내릴 때 청구인(국회) 주장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된다"면서 "탄핵소추를 하면 바로 직무 정지 효과가 발동하는데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놓고 헌재가 바로 각하 결정을 했어야 하지만 그동안 안 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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