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돈 스파이크.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마약류를 소지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에가 최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법원까지 갔던 돈 스파이크는 이달 초 징역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했다.
그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이듬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매수한 필로폰은 4500만원 상당의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7차례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돈 스파이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3980여만원 추징과 8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