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시작했다. 첫 공판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변 등을 두고 검찰과 크게 대립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 주요 군 수뇌부인 김 전 장관 재판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병합돼 열렸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직접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 주요 군 수뇌부인 김 전 장관 재판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이 병합돼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김 전 장관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직접 반박했다.
그는 “어떻게 국헌문란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2번의 탄핵이나 초유의 예산 삭감 등 사법·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국헌문란을 차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인 체포 관련 혐의에 대해 “오염된 진술을 갖고 팩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 대통령의 호칭을 둘러싸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며 윤 대통령을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자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끼어들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호칭을 (바꿔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으로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며 ‘대통령님’이라고 언급했다.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내란죄 관련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또한 이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85조에 따르면 공판 개시 이후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해야 하는데, 검사의 모두진술이 출력물을 낭독하는 것 같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모두진술에서 언급하는 ‘야당’은 정당법에 나오는 법률 용어가 아니고 정확히 어디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모두진술은 권한이기도 하면서 재판장 지휘로 공소요지를 진술한다면 의무이기도 하다”며 “검사의 의무이행 중에 이 변호사가 제지하고 있다. 흐름을 끊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재판부에서 제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에선 김 전 장관의 신변을 두고도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이 준비한 파워포인트(PPT)가 피고인 측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 잠시 휴정했는데, 김 전 장관이 교도관 안내를 따르지 않고 법정 내에서 변호사와 함께 있으려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교도관들의 신병 확보 요구에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항의했다. 하지만 이내 김 전 장관은 교도관들을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처리, 간첩법 반대,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운영 어려움으로 비상계엄 선포하려 했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국가비상사태, 벙력으로 군사상 필요, 공공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형법 91조에 따르면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짚으며 “영장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것은 국헌 문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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