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도 병합돼 함께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 시가행진행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날 재판은 첫 절차인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부터 삐걱댔다. 검찰은 1시간10분으로 예정된 모두진술을 하며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 공소사실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이에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 진술은 검사의 권한”이라고 맞받자 재판부가 “모두진술에 이의가 있으면 절차를 진행한 뒤에 (이의제기하는 걸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그치지 않고 “(검찰이) 낭독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김용현’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는데”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고, 그래서 호칭을 좀…(바꿔 달라)”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1월23일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 변호사는 또 “야당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정당법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다. 야당이라고 하면 누구 말하는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 방탄’과 탄핵의 핵심 인물은 이재명인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소송지휘권을 통해서 호칭을 교정해 달라”고도 했다. 재판부가 다시 검찰의 모두진술 이후에 이의 제기를 하라며 제지했는데 이번엔 변호인 측 모니터가 말썽이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재판 당일에 자료를 제출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못 했다면서 “지금 변호인 모니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니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0분가량 휴정했다가 송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오후 3시에 재판을 재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17일 첫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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