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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자와 놀아나?” 남친 집 불태운 19세女 철창행 [여기는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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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신문 [연재] 서울신문 '여기는'포토슬라이드 이동

순간적 분노에 휩싸여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아르헨티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출처=부에노스아이레스주 경찰


질투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화형’을 시도한 10대 아르헨티나 여성이 방화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다.

방화 사건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州) 필라르에서 발생했다. 용의자는 갓 성년이 된 19살 여성으로, 23살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었다. 두 사람이 사는 집은 남자친구 엄마의 소유였다.

주말이 되자 남자친구는 클럽에 가자고 했지만 여성이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거부하자 혼자 클럽에 갔다.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간 여성은 당혹스러운 상황을 목격했다.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 남자친구와 다른 여성이 알몸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여성은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여성은 자초지종을 묻기보다는 ‘즉결심판’을 결심하고 부엌에서 알코올을 갖고 와 두 사람에게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했다. 화들짝 놀란 남자친구와 낯선 여성은 알몸인 채로 집을 뛰쳐나왔다.

두 사람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바닥에 떨어진 알코올에 불이 번지면서 집이 불타기 시작했다. 놀란 여성은 생수를 뿌려 불을 꺼보려고 했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다행히 여성은 집에서 탈출했지만 집은 잿더미가 됐다.

아들에게 전후 사정을 들은 남자친구의 엄마는 “아들이 잘못했고 (예비 며느리의) 심경은 이해하지만 불을 지르려 한 건 살인미수라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면서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16일(현지시간) 매체들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경찰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방화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살인미수 대신 방화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경찰 내부에선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해 방화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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