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오른쪽)과 이광우 안전본부장이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김 차장은 네 번째,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17일 오후 5시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서 (검찰이) 세 번에 걸쳐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새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법·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이에 반발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대통령 보안 전화) 서버’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대통령 경호를 책임지고 있는 김차장의 구속영장 재신청도 탄핵심판 결정 선고 이후로 지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나 탄핵 선고 일정 등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고 경호처 관계자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재신청을 준비했다.
특수단이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검찰은 다시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검찰이 영장심의위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 심사 절차만 남는다.
김 차장이 구속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김 차장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불허하면서 실패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것과는 관계가 없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입장에서 당연히 영장 청구·발부되길 바라고 하는 것이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구속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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