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시스] 광주지검 순천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 서면의 국유지 1만6500㎡(5000평)를 불법 개발하고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순천시 서면 구상리 일대 국유지 부지에 5만t이 넘는 순환 토사 및 순환골재 등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고 회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모(64·A산업운영)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모(66·A산업 명의상 대표)씨, 김모(61·B산업 전무)씨, 또 다른 김모(62·B산업 대표)씨 등 공범 3명과 폐기물을 넘긴 1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애초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의 고발에 따라 순천경찰서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현장 조사, 금융거래 내역 확인, 관련자 10여명 조사 등 직접 수사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으면서도 수년간 같은 범행을 반복해 국유지를 훼손하고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가담한 공범 1명을 추가로 인지하는 등 범행 전반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고 향후에도 국토를 훼손해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끼치는 환경 사범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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