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생성기’ 사이트에서 만들어진 가짜뉴스 형태. (사진=사이트 캡처)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헌재가 오는 17일 오전 11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는 취지의 가짜뉴스가 확산했다.
언뜻 보기에 언론 속보를 가장했지만 이는 ‘가짜 뉴스 생성기’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허위 정보다.
해당 사이트에는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가짜뉴스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다는 가짜뉴스가 게시됐다.
링크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면 해당 기사가 위와 같이 가짜뉴스임을 알려주고 있다. (사진=사이트 캡처) |
가짜 뉴스가 확산하며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정 의원은 14일 자신의 SNS에 ”헌재 선고 일자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횡행한다. 저에게 문의도 많은데 아직 헌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 선고 날짜 연락이 오면 즉시 공개하겠다“고 적어 가짜뉴스를 차단했다.
이 밖에도 각종 지라시가 난무한다. ‘헌법재판관들이 선고 결과에 따른 집단 폭력 등에 불안감을 느끼고 탄핵 기각 대신 각하를 선호하고 있다’ ‘헌재 내부에서는 사실 이미 선고 일정이 정해졌는데 윤 대통령 측에서 송달을 거부하고 있어 선고 일정을 못 잡고 있다’ ‘헌재 내부 정보라면서 4:4 기각이 유력하다, 진보성향 재판관들이 속도전을 하자 다른 재판관들이 불만을 표시했다’ 등 모두 사실이 아닌 억측이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로 넘어오며 헌재가 탄핵 소추안 접수 후 기준으로도 최장기간 숙의를 한 사례로 남게 됐다.
변론 종결 이후 19일째를 맞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노 전 대통령(14일), 박 전 대통령(11일)의 변론 종결 이후 선고 시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