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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군 복무 청년에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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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가 시행하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홍보물. /보령시

보령시가 시행하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홍보물. /보령시


[더팩트ㅣ보령=노경완 기자] 충남 보령시는 군 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보험은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피해 청년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제도다.

개인 보험이나 군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해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 장해 3000만 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 5000원(최대 180일), 골절 및 화상 진단 25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50만 원 등이다.

군 복무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역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전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복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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