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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규제 풀었던 농협은행, 2개월 만에 '서울지역' 핀셋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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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이 강남권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지역 전세대출 취급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사진제공=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이 강남권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지역 전세대출 취급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서울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올해 1월2일 전 지역에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한지 약 두달 만이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 근저당 감액·말소, 신탁 등기말소 등의 조건과 동시에 받는 대출을 뜻한다. 기존에는 전세대출과 매매계약 등이 동시에 발생될 때 소유권 이전 등을 증빙하는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허용했는데, 이를 서울지역에 한해 제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갭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강남3구 집값이 7년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하면서 이날 오전 금융당국은 지역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농협은행의 행보는 새해 들어 대출 규제를 완화하던 은행권의 움직임과 대조된다. 주요 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취급 문턱을 높였으나 새해 이후에는 각종 규제를 풀고 대출금리를 낮췄다. 농협은행도 지난해 12월30일 이후 3차례에 걸쳐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12월30일에는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종의 판매를 재개하고 올해 1월2일엔 조건부 전세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1월10일엔 타행에서 갈아타기한 대면 주담대 취급을 시행하고 수도권 소재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과 금융권의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가계여신 물량관리 차원에서 규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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