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사진=연합뉴스) |
◇ 밥 다 됐는데…국회 특위 주도권 싸움 지속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 등 현안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중으로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면 추계위 설치안과 함께 소득대체율 43% 등 연금 모수 개혁 내용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연금 개혁안 처리도 가능하다.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는 데 합의했지만 이 중 비교섭단체 몫이 조국혁신당 몫이라 야권이 수적으로 우세한 구성이 된다. 결과적으로 ‘합의처리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다면 야당의 의도대로 특위 논의가 굴러갈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연금특위 구성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로 구성된 만큼 구태여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야당 한 관계자는 “당 지도부 협상에 따라 18일 국회 복지위 회의 안건 등도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주 개혁안 처리 전망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귀띔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시민의 뜻 배반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연금전문가 등 모수개혁 불만족
연금 전문가들도 만족할 수 없는 결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는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를 무책임한 졸속 합의라고 평가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 합의를 규탄하며 합의안이 이행되면 노후 빈곤 대책으로써 국민연금이 기능을 다할 수 없다며 국회가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에서 제시된 소득대체율 50%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소득대체율 43%라는 것은 연금가입기간이 평균 27~28년으로 예상되는 청년들에게 최저생계비 136만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90만원 남짓의 용돈으로 노후를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용돈 밖에 안되는 연금을 준다면서 연금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이를 쉽게 받아들일 연금가입자가 얼마나 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연금연구회는 ‘소득대체율 43%-보험료 13%’가 연금부담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거라고 우려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기준 2060조원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액수인) 미적립 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선 보험료를 당장 21.2%까지 올려야 한다”며 보험료율 13%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연명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산소호흡기”라며 “주요 OECD 회원국들처럼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즉 모든 국민연금 이해 관계자들이 똑같이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