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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음주운전…50대 구속

노컷뉴스 대전CBS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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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50대가 구속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음주운전에 이용된 오토바이를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53분쯤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고, 단속 당시에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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