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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확대 운영…보호망 강화

연합뉴스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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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물품보상 범위 확대…학교장 의견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
인천시교육청 전경[인천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원이 민사소송에 휘말릴 경우 한 사건당 최대 66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던 것을 1명당 660만원 지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한 사건에 2명 이상의 교원이 포함되는 경우를 고려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교원이 폭행이나 상해 위협을 받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의견서만으로 즉시 경호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피해 물품 보상은 사고 1건당 최대 100만원 지원에서 피해 물품 1개당 100만원까지로 보장 범위를 늘렸다.

제삼자 구상권 행사 시 가압류·가처분·민사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새롭게 추가됐다.


시교육청은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육 활동 관련 법률 분쟁 시 교원 보호를 강화하고 소송이나 배상 책임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이 학교 현장에서 애쓰는 교원들에게 든든한 법적 보호망이 될 수 있게 보장 범위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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