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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갑질 행위시 '경고 이상'으로 처분 상향

연합뉴스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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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2차 가해시 반드시 징계… 피해자 중심 근절책 발표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 갑질 행위에 대한 처분을 '경고 이상'으로 상향하고 반복적이거나 2차 가해 때는 반드시 징계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7일 피해자 중심으로 강화한 이런 내용의 갑질 처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갑질 피해가 신고되면 5일 이내 조사하고 조사기간도 30일을 지키도록 했다.

또 모든 신고는 조사 전 미리 상담해야 한다.

조사 기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갑질 판단이 곤란한 경우 노무사 조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특히 갑질이 인정되면 처분을 기존 '주의 이상'에서 '경고 이상'으로 상향하고 반복적이거나 2차 가해가 있으면 '징계 적극 검토'에서 '반드시 징계'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전문가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갑질 유형별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갑질 피해를 보거나 목격하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갑질 신고 건수는 2022년 222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39.2% 줄었고, 갑질 경험률은 20.9%에서 13.9%로 7.0%포인트 낮아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갑질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 온도계'를 전 기관으로 확대해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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