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에 가까이 붙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를 저지른 일부 피고인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고인 직업군은 교사와 자영업자, 플로리스트, 유튜버 등 다양했다.
재판에 참여한 한 피고인은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담벼락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다수의 시위대와 별개로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하려고 극단적 행위를 했다"며 혼자서 벌인 일인 만큼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니라 일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선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법원 경내에 침입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다중 위력에 의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법에 따르면 특수건조물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일반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특수건조물침입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피고인 측 한 변호인은 "경내로 들어간 다음 5층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법원 후문의 출입문 강제 개방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법원 청사 5층까지 들어간 것은 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후문 앞에 서있다가 떠밀려서 들어간 것이라 다중 위력 행사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며 "소화기가 분사된 것을 최루탄이 발사된 것으로 인식해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피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방패는 바닥에 떨어져 있어 다른 사람이 밟으면 위험해 들었던 것"이라며 "방패로 경찰을 때리지는 않았고, 폭행 부분은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몸으로 민 것"이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오는 19일까지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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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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