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고리 마스크 |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가 처음 선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7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아직 의료기기 승인이 난 것은 아니지만,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A씨는 2021∼2023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기인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온라인 광고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도 적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고리 마스크를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날도 코고리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2일 열린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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