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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인정, 문 개방은 안 했다?…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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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첫 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일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일부는 "영장 발부에 항의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서부지법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씨 등 20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지난 1월19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가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1층 로비까지 진입했다. 일부는 경찰의 방패를 집어 들고 경찰관을 밀어 폭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월 서울서부지검이 난동 가담자 63명을 한꺼번에 기소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가 많은 것을 감안해 지난 10일부터 재판을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23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대다수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난동 사태 당시 법원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나 다중의 위력은 없었다며 '특수' 혐의 적용은 부당하다고 했다.

특히 한 피고인 측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영장 발부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 담벼락 넘어간 것"이라며 "다른 시위대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침입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난동 사태 당시 서부지법에 들어가 현장 상황을 생중계한 보수 유튜버 최모씨도 이날 재판을 받았다. 최씨 측 변호인은 "법원 경내에 진입해 법원 건물 5층까지 들어간 것은 인정하지만 그 목적은 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유튜버로서 현장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재판 뒤에는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 관련 심문이 이어졌다. 피고인 배모씨 측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사안이 엄중하지만, 피고인들이 조속히 석방된다면 서부지법 사태에 인권과 배려가 있다는 점이 알려져서 정치적인 극단 상황에서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단이 안정성 추구함과 동시에 국민 신뢰를 재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석방 은혜를 내려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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