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시킨 원장은 자격정지 15일..."비례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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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원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죄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고, 초범인 A씨는 원장 지시를 따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소 유예 처분됐다.
보건복지부는 A씨에 대해 지난해 2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아울러 관할 보건소는 2022년 5월 해당 의원에 무자격 의료행위 책임을 물어 의료법 제27조 1항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에 준하는 과징금 1억8378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 처분은 행정소송 1·2심에서 취소 판단을 받았다.
A씨는 행정심판을 냈다가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의사의 지도가 있다면 환자 요양을 위해 방사선 업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한 때에는 의료법에 근거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도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면 의사의 지시·감독 아래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사 등의 면허가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곧바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거나 혹은 의료기사법상 무면허자의 업무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면허된 것 외에 의료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며 "이 사건에 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는 어디까지나 의사인 원장인데, 복지부가 원장에 대해 의사 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행정사건에서 A씨가 방사선촬영 시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다퉈지지 않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복지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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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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